가격 해설

bhc·푸라닭 세무조사…치킨값의 관건은 공급가와 배달가격

국세청의 bhc·푸라닭 세무조사 소식에 대통령의 치킨값 점검 발언까지 겹쳤다. 치킨값이 실제로 내려갈지는 원재료값 하락이 본사 납품가와 가맹점 판매가, 배달 결제금액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가격 글의 숫자는 발행 당시 조사 기록이며 현재 판매가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16일 보도에 인용된 9~10호 육계 시세

kg당 5,308원에서 3,308원으로

2026년 3월보도가 제시한 3월 비교값
5,308원/kg
2026년 9월 15일3월 비교값보다 37.7% 하락
3,308원/kg

출처: 조선비즈(2026.09.16), 한국육계협회 인용. 두 수치로 계산한 하락률은 37.7%다. 3월 값의 구체적인 관측일·평균 여부는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가맹점 납품가나 완제품 치킨 판매가격과는 집계 단계가 다르다.

조사는 9월 중순, 대통령의 점검 발언은 30일

9월 30일 뉴스1 등은 bhc와 푸라닭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bhc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9월 중순부터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국세청은 9월 14일 농축산물·식품·외식·플랫폼 등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탈루 혐의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3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X에서 육계 시세 하락에도 치킨 메뉴가격이 유지된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적었다. 조사 착수 보도와 대통령 발언이 같은 날 주목받았지만, 보도된 조사 시작 시점이 먼저다. 대통령의 발언은 치킨값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며, 두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나 가격 인하를 새로 명령했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원가와 돈의 흐름

국세청이 제시한 조사 방향은 가격 인상의 이유로 내세운 생산 원가가 적정한지,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했는지, 회사 돈이 사주 일가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격을 올린 가맹본부의 비용 처리와 자금 흐름을 문제 삼았다. 점주가 본사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소비자 가격과 만나는 지점이다.

공개된 익명 사례에는 사적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인테리어 관련 수입을 누락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개별 업체명을 밝히지 않은 착수 발표여서, 두 브랜드의 구체적인 혐의와 최종 책임은 각각의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를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법정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 절차로 설명하고 있다.

bhc는 30일 원부자재 부담에도 최근 약 3년간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 경영진의 배임·횡령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회사가 피해를 입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회사가 동결했다고 말한 대상은 ‘권장소비자가격’이다. 가맹점이 재료를 사오는 가격이나 모든 주문의 결제금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권장가 2만1천원과 배달 메뉴 2만3천원

본사 가격표와 소비자 체감이 갈리는 이유는 실제 판매가격을 점포가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bhc는 2025년 6월부터 가맹점 자율가격제를 시행했다. 연합뉴스가 같은 달 29일 전한 사례에서, 서울시청 인근에서 배달의민족으로 주문 가능한 bhc 20개 매장의 뿌링클 배달 메뉴가격은 2만3천원이었다. 당시 권장가는 2만1천원이었다.

메뉴 하나의 차액은 2천원, 권장가 대비 약 9.5%다. 여기에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배달비와 쿠폰을 반영해야 최종 결제금액이 나온다. 이 비교는 2025년 6월 특정 지역과 주문 경로의 기록이다. 그래도 본사가 권장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안 일부 가맹점의 배달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구조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bhc의 이전 권장가 조정은 2023년 12월 29일이었다. 당시 뿌링클은 1만8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올랐고, 일부 원부자재 공급가도 인상됐다. 2026년 9월 말까지 약 2년 9개월이 지난 셈이다. 푸라닭도 2026년 1월 21일 자율가격제를 도입한 것으로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두 브랜드 모두 소비자 가격을 살필 때 매장과 주문 방식을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다.

육계값 37.7% 하락은 어느 단계의 숫자인가

치킨값 논란을 키운 수치는 육계 시세의 하락이다. 조선비즈가 9월 16일 한국육계협회를 인용해 전한 9~10호 육계 가격은 9월 15일 kg당 3,308원이었다. 보도가 비교한 3월 값은 5,308원으로, 차액은 kg당 2천원이고 하락률은 37.7%다. 특정 규격 육계의 두 시점 비교이므로 이를 순살·부분육을 포함한 모든 치킨 메뉴의 원가 하락률로 옮길 수는 없다.

매장에 도착하는 닭에는 가공·염지·포장·물류가 더해진다. 같은 보도에서 업계는 납품업체와의 장기 계약 때문에 시세 변화가 매입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 가맹점 단계에는 튀김유와 소스, 인건비와 임대료가 붙고, 배달 주문에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점주 부담 배달비가 더해진다. 닭값만 내려가도 모든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가격 유지의 적정성을 가리려면 그 시차와 비용도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값이왜가 중요하게 보는 비교는 같은 규격의 원육 매입가와 가맹점 공급가가 언제, 얼마나 달라졌는지다. 공급가가 내려갔다면 점주의 비용이 실제로 줄었는지, 이후 메뉴가격이나 상시 할인에 반영됐는지를 이어서 봐야 한다. 본사의 이익과 점주의 이익을 하나로 묶으면 어느 단계에서 부담이 남았는지 놓치기 쉽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면 치킨값이 내려갈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인하 폭이나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결과는 세금 신고와 비용 처리에 대한 검증이다. 이후 거래 구조가 바뀌거나 본사가 공급가를 낮추면 점주의 가격 부담을 덜 여지는 있지만, 세금 추징 자체가 메뉴가격 인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내려갔다고 말하려면 공급가 조정과 실제 판매가 변화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당장 비교할 것은 같은 매장·같은 메뉴의 포장, 자사 앱, 배달앱 결제금액이다. 메뉴가격에 배달비를 더하고 실제 적용되는 할인을 뺀 금액으로 비교하면 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도 그 계산으로 돌아온다. 원재료에서 절약된 돈이 본사와 점포를 지나 소비자의 영수증까지 도착하는가. 치킨값 점검의 성과는 그 차이로 드러날 것이다.

자료로 확인한 내용

9월 14일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을 포함한 41개 업체 조사를 발표했고, 30일 bhc·푸라닭의 비정기 조사 사실이 보도됐다. bhc는 권장소비자가격을 동결해 왔다고 반박했다. 과거 배달앱 가격 사례에서는 권장가와 점포 판매가가 달랐다.

공개자료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

두 브랜드별 최종 조사 결과와 추징액, 현재 메뉴별 실제 원가·납품 마진, 조사 이후의 가격 인하 계획과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육계 시세는 한국육계협회를 인용한 보도로 확인했다.

확신 정도: 중간. 이 글은 발행 당시의 기록입니다. 최신 시세로 고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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