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편도 2만900원으로 동결
대한항공의 2026년 10월 발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인 편도 2만900원으로, 9월과 같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같은 요율로 네 사람이 왕복하면 유류할증료 합계는 16만7200원이다.
가격 글의 숫자는 발행 당시 조사 기록이며 현재 판매가가 아닙니다.
9월과 10월 모두 2만900원
대한항공 월별 공지의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요율. 4인 왕복은 8구간으로 환산했다. 항공권 총액이 아니다. 출처: 대한항공 2026년 8·9·10월 공지, 값이왜 계산.
9월과 같고, 8월보다 편도 4400원 높다
8월 편도 요율은 1만6500원이었다. 9월에 2만900원으로 오른 뒤 10월에도 유지됐다. 네 사람 왕복 8구간으로 환산하면 8월 13만2000원에서 10월 16만7200원으로 3만5200원 늘어난다. 모든 승객과 구간에 같은 월의 요율이 적용된다는 조건의 계산이다. 〔자료 1·2·3〕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
10월에 비행기를 탄다고 모두 10월 요율을 내는 것은 아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구매 뒤 탑승 시점에 요율이 오르거나 내려도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돌려주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자료 1〕
항공권 총액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16만7200원은 항공권 전체 가격이 아니라 유류할증료 부분이다. 이미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총액을 보고 있다면 이 금액을 다시 더하면 안 된다. 최종 결제액은 기본운임과 공항시설사용료 등 나머지 항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료 4〕
자료로 확인한 내용
10월 편도 2만900원은 9월과 같다. 같은 요율의 4인 왕복 유류할증료는 16만7200원으로, 8월보다 3만5200원 많다.
공개자료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
개별 노선의 판매 운임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 비교로 항공권 총액이나 다른 항공사의 부담을 판단할 수는 없다.
확신 정도: 높음. 이 글은 발행 당시의 기록입니다. 최신 시세로 고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