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1일·11월 1~30일 발권 요율과 10월 LPG 공급가를 나눠 본다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26년 10월 1~31일 발권분이 1인 편도 20,900원, 11월 1~30일 발권분이 25,300원입니다. LPG 표는 10월 공급가(10월 1~31일) 기록이며, 11월 공급가는 2026-10-28 확인 범위에서 미발표입니다.
가격 글의 숫자는 발행 당시 조사 기록이며 현재 판매가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01 비행기와 자동차의 유류비는 더하는 기준부터 다르다02 10월 1~31일 발권분과 11월 1~30일 발권분은 다르다03 승객 수가 바뀌면 차액이 얼마나 달라지는가04 LPG 표는 10월 1~31일 공급가 기록이다05 40L 약 1,869원은 전액 전달 조건의 계산이다06 그래서 지금 구매 판단에 쓸 숫자는 무엇인가10월 1~31일 20,900원, 11월 1~30일 25,300원
월별 발권 요율을 설명하려고 만든 도표입니다. 실제 항공권 총액이나 영수증이 아닙니다. 부가세 포함 1인 편도이며 2026-10-28 공지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와 자동차의 유류비는 더하는 기준부터 다르다
이 글은 대한항공 국내선의 2026년 10월 1~31일·11월 1~30일 발권 요율과 E1의 10월 공급가(10월 1~31일)를 구분해 비교합니다. 항공권 총액과 자동차 총유지비를 비교하는 표가 아닙니다. 같은 목적지의 교통수단별 실구매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0월) · 대한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 E1 · LPG 정보: 유통구조와 사용처)
대한항공 8·9·10·11월 공지 본문을 2026-10-28 다시 열었습니다. 일부 표 제목의 2025년 표기는 본문 제목·발권 적용 기간과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각 공지 본문의 2026년 적용 기간과 요율 열을 따릅니다. E1의 공급가 원표는 확보하지 못해 기존 글의 9월 1일·9월 30일 보도 수치를 보존했습니다.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0월) ·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9월) ·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8월) · 대한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 뉴스핌 · E1, 10월 LPG 공급가격 kg당 80원 인상 · 아시아경제 · E1, 9월 국내 LPG 공급가격 동결…소비자 부담 완화)
| 비교 항목 | 가격이 적용되는 대상 | 가계 계산에서 주의할 것 | 출처 |
|---|---|---|---|
| 국내선 유류할증료 | 10월 1~31일·11월 1~30일 등 발권 기간별 1인 편도 금액 | 항공권 총액에 이미 포함됐으면 다시 더하지 않음 |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0월) · 대한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 |
| E1 자동차용 부탄 공급가 | 10월 1~31일 공급가격. 충전소 소매단가와 별도 | 충전소 소매단가가 같은 폭으로 바뀐다는 보장 없음 | E1 · LPG 정보: 유통구조와 사용처 |
10월 1~31일 발권분과 11월 1~30일 발권분은 다르다
대한항공 국내선 공지의 2026년 8월 발권 요율은 16,500원, 9월과 10월은 20,900원, 11월은 25,300원입니다.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1인 편도입니다. 10월 1~31일 동결은 9월과의 비교이며, 11월 1~30일 발권분까지 같은 요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026-10-28 확인)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0월) ·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9월) ·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8월) · 대한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 발권 기간 | 1인 편도 | 1인 왕복 계산 | 2인 왕복 계산 | 4인 왕복 계산 | 출처 |
|---|---|---|---|---|---|
| 2026년 8월 1~31일 | 16,500원 | 33,000원 | 66,000원 | 132,000원 |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8월) |
| 2026년 9월 1~30일 | 20,900원 | 41,800원 | 83,600원 | 167,200원 |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9월) |
| 2026년 10월 1~31일 | 20,900원 | 41,800원 | 83,600원 | 167,200원 |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0월) |
| 2026년 11월 1~30일 | 25,300원 | 50,600원 | 101,200원 | 202,400원 | 대한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
승객 수가 바뀌면 차액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2026년 10월에서 11월로 발권 기간이 바뀌면 유류할증료는 편도 4,400원 높아집니다. 같은 월 요율로 왕복한다고 가정하면 1명은 8,800원, 2명은 17,600원, 4명은 35,200원 차이가 납니다. 11월의 왕복 유류할증료 합계는 각각 50,600원·101,200원·202,400원입니다. 기존 8월과 10월 비교의 편도 차액도 4,400원입니다. 사람 수와 편도 구간 수를 곱한 계산이며 좌석 운임·공항시설사용료·수하물·공항 이동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0월) ·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8월) · 대한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항공권은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요율을 적용합니다. 구매 뒤 요율이 달라져도 그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돌려주지 않는다고 대한항공이 안내합니다. 이미 총액으로 제시된 항공권에 10월 4인 왕복분 167,200원이나 11월 4인 왕복분 202,400원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입니다. 총액표시 원칙과 판매 화면의 포함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28 확인)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0월) · 대한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
LPG 표는 10월 1~31일 공급가 기록이다
기존 LPG 글은 E1의 2026년 9월·10월 공급가격을 아래처럼 기록했습니다. 10월 공급가의 대상 기간은 10월 1~31일입니다. 이번에 E1 공식 가격 원표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재확인한 회사 원표 가격으로 격상하지 않습니다. 2026-10-28 확인한 E1 공식 자료는 공급·유통 구조입니다. (뉴스핌 · E1, 10월 LPG 공급가격 kg당 80원 인상 · 아시아경제 · E1, 9월 국내 LPG 공급가격 동결…소비자 부담 완화 · E1 · LPG 정보: 유통구조와 사용처)
2026-10-28 확인한 E1·SK가스 공개 자료와 LPG 가격정보에서 11월 공급가격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 범위 내 미발표로 표시하고 11월 금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공개 페이지에서 발표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며 거래처에 별도 통지했는지까지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E1 · E1 보도자료 · SK가스 · SK가스 보도자료·SK가스 뉴스 · 한국LPG사업관리원 · 2026년 LPG 가격정보)
| 공급가격 기록 | 2026년 9월 1~30일 | 2026년 10월 1~31일 | 차액 | 출처 |
|---|---|---|---|---|
| 가정·상업용 프로판 / kg | 1,483.17원 | 1,563.17원 | 80원 | 뉴스핌 · E1, 10월 LPG 공급가격 kg당 80원 인상 · 아시아경제 · E1, 9월 국내 LPG 공급가격 동결…소비자 부담 완화 |
| 자동차용 부탄 / kg | 1,719.54원 | 1,799.54원 | 80원 | 뉴스핌 · E1, 10월 LPG 공급가격 kg당 80원 인상 · 아시아경제 · E1, 9월 국내 LPG 공급가격 동결…소비자 부담 완화 |
| 부탄 발표 환산 / L | 1,004.21원 | 1,050.93원 | 46.72원 | 뉴스핌 · E1, 10월 LPG 공급가격 kg당 80원 인상 · 아시아경제 · E1, 9월 국내 LPG 공급가격 동결…소비자 부담 완화 |
40L 약 1,869원은 전액 전달 조건의 계산이다
통합 원 글의 40L 계산은 공급가 차액 46.72원/L에 40L를 곱한 1,868.8원입니다. 그만큼 충전소 소매단가에도 전부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만 같은 양 충전비의 차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충전 영수증을 재현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글은 확인하지 못한 공급가를 근거로 새 주행거리나 연비 계산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핌 · E1, 10월 LPG 공급가격 kg당 80원 인상 · 아시아경제 · E1, 9월 국내 LPG 공급가격 동결…소비자 부담 완화 · E1 · LPG 정보: 유통구조와 사용처)
프로판의 kg 인상액을 자동차 부탄의 리터 충전량에 곱하면 단위와 제품을 동시에 바꾸는 오류가 납니다. 실제 생활비를 확인하려면 같은 충전소 영수증의 리터 단가와 같은 충전량을 맞춰야 합니다. 공급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 전체를 충전소 이익이라고 계산할 근거도 없습니다. (E1 · LPG 정보: 유통구조와 사용처)
그래서 지금 구매 판단에 쓸 숫자는 무엇인가
항공 이용자는 인원·구간 수와 발권 기간을 정한 뒤 항공권 최종 총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유류할증료만 보면 11월 발권분은 10월보다 높습니다. 다만 날짜별 기본운임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항공권도 같은 차액만큼 비싸진다거나 10월에 반드시 사야 한다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0월) · 대한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
LPG 이용자는 10월 공급가 인상 보도를 영수증 점검 신호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11월 공급가가 확인되기 전까지 10월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충전소 실제 판매단가와 같은 충전량을 맞춰야 합니다. 항공의 월별 차액과 LPG 40L 차액은 각 비용의 변화만 설명하며, 둘을 빼서 항공·자동차 중 더 싼 이동수단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E1 · LPG 정보: 유통구조와 사용처 · E1 · E1 보도자료 · SK가스 · SK가스 보도자료·SK가스 뉴스 · 대한항공 ·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0월) · 대한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자료로 확인한 내용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26년 10월 1~31일 발권분이 1인 편도 20,900원, 11월 1~30일 발권분이 25,300원입니다. LPG 표는 10월 공급가(10월 1~31일) 기록이며, 11월 공급가는 2026-10-28 확인 범위에서 미발표입니다.
공개자료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
노선별 항공권 총액·충전소 영수증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LPG 공급가 원표는 확보하지 못해 기존 보도 기록으로 표시했습니다.
확신 정도: 중간. 이 글은 발행 당시의 기록입니다. 최신 시세로 고치지 않습니다.